[공지] 학원 등록·강사 자격
및 학생 보호 준수사항
학원 운영자와 강사 지원자는 아래 자격·서류·채용 절차를 확인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생과 보호자는 등록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편집 2026.09.11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6.08.15 기준 안내 참고
Registration numbers are transcribed from academy homepages (index pages). Numbers supplied by the publisher are identified separately when they have not yet been confirmed in our homepage review. Where a number is not displayed or cannot yet be confirmed, further research is planned. A homepage listing is not an independent certification of current registration or approved courses.
학원·교습소 등록 및 신고 안내
학원은 등록, 교습소는 신고 대상입니다. 학원 등록의 법정 권한자는 교육감이며, 실제 접수·확인은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원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는 교육장에게 신고합니다. 교습과정·장소 등 법정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 법제처 학원 등록·변경등록 및 제재 ↗ / 법제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 및 제재 ↗
| 사이트 표시 | 확인 범위 | 기본 추천 |
|---|---|---|
| Homepage checked |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학원 등록번호와 해당 기관 정보를 열람. 출처·지점·날짜를 기록. | 운영자 선정 후보에 한해 표시 |
| Publisher-provided | 운영자가 홈페이지 표기 또는 등록번호를 제공. 직접 열람 완료와 구분하고 제공일·출처를 표시. | 제공 근거를 명시해 표시 |
| Registration research pending | 현재 근거 미확인 또는 기존 자료의 번호만 존재. 번호가 없다는 사실이나 불법 운영을 의미하지 않음. | 확인 대기 목록에 보관 |
교육청의 최신 등록증·공개 조회 결과와 기관이 자체 공개한 번호는 확인 수준이 다릅니다. 현재 사이트는 교육청에 직접 조회를 완료한 인증 배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법인등록, 시험기관 인증은 학원 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브랜드에 여러 지점·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된 번호를 다른 캠퍼스·온라인 서비스 전체에 적용하지 않으며, 등록번호 표시는 강사 검증·수업 품질·모든 교습과정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등록번호 또는 운영자가 제공한 등록번호 근거가 있는 학원을 기본 추천에 표시합니다. STARPREP의 13819는 홈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했으며 SAT·AP의 첫 번째에 배열합니다. Editor’s Choice는 편집상 추천으로, 교육청 인증이나 성적 순위가 아닙니다. 번호 근거가 없는 후보는 확인 대기 목록에 보관합니다.
SAT·AP·SSAT·IB·GPA 교습과정 준수
시행령 별표 2는 ‘입시·검정 및 보습–보통교과’, ‘국제화–외국어’ 등을 구분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외국어는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실용 외국어 과정입니다.
SAT·ACT·TOEFL 대비 전체가 언제나 국제화–외국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P 역시 시험명만으로 같은 분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어로 수학·과학을 가르치는 수업을 포함해, 실제 교습 내용과 학습자에 맞는 과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상 적용 안내: 학원에 과목별 강의계획서와 현재 등록 교습과정을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업이 등록 범위를 벗어나면 필요한 과정의 추가·변경등록 여부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한 뒤 운영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개별 SAT·AP 반에 대한 교육청의 분류 결정이 아닙니다.
등록·신고 위반 시 주요 제재
| 위반 유형 | 주요 제재 |
|---|---|
| 미등록 학원 운영, 거짓·부정한 방법의 학원 등록·운영 | 법정 요건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 등록은 등록말소 대상. |
| 미신고 교습소 운영, 거짓·부정한 방법의 신고·운영 | 법정 요건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 신고는 폐지명령 대상. |
| 변경등록 없이 학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부정 운영 |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가능. |
| 변경신고 없이 교습소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등 부정 운영 | 폐지명령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가능. |
학원법 제17조의 행정처분과 제22조의 벌칙은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등록 내용과 다름’이라는 사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형사처벌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등록·무신고 운영 등에는 제19조의 폐쇄·교습 중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해외 학력 증빙 및 강사 채용 서류 제출 안내
1. 해외대학 졸업 학력을 제출하는 경우
해외대학 졸업 학력으로 강사 자격을 증명하려는 자는 해당 대학이 발급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등 인정되는 학력 증빙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이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문서 발급국의 권한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원본 제출 대상 서류는 인증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문서 유형에 따라 영사확인 등 다른 인증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본 제출·원본 대조·전자문서 인정 및 번역문 필요 여부는 접수 교육지원청의 제출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든 해외대학 출신자에게 동일한 종이 원본 제출 의무가 적용된다고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증 방식 근거 · HCCH 아포스티유·전자 아포스티유 안내 ↗
위 문단은 학력 증빙 준비를 위한 운영 안내입니다. 국내 강사의 해외 학력 제출 양식·기한·원본 취급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는 학원법 제13조·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의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 등이 있으며, 학력 외 자격 경로도 있습니다. 해외 명문대 재학·입학, RSI 참여 경력만으로 자격을 충족했다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해외 학력의 동등성은 졸업·학위 또는 이수 증빙을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대학 재학·이수 사실만으로 자격 충족을 단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학력서류, 성적·이수 증빙, 번역·공적 확인의 필요 범위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 국적 강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내 대면 교습은 대학 졸업 또는 동등 학력과 관련 체류자격·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국제화 과정의 국내·해외 원격 교습은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학력 기준이 적용되며, 국내 체류 시에는 관련 체류자격·활동허가도 필요합니다.
외국어교습 강사는 학원법 제13조의2에 따라 국적국 범죄경력, 건강진단, 학력, 여권·사증·외국인등록 서류 등을 검증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와 원격교습 특례가 있으므로 해당 유형의 최신 제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범죄경력 서류와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확인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3. 채용·해임 통보 및 인적사항 게시
관할 시·도 조례에 따른 채용·해임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고 강사 인적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의 강사 소개만으로 교육청 채용 통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전력 확인
대상 기관은 채용·노무 제공 전에 적용되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학대 관련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각각 확인합니다. 두 확인 항목을 하나의 일반 범죄경력 확인으로 갈음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등 법정 대상 기관의 장은 취업자·예정자와 사실상 노무 제공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조회하며 법정 회신서 제출 방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상 대상 학원·교습소 등 기관의 장은 취업자·예정자와 사실상 노무 제공자의 전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법제처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경력조회 ↗ / 법제처 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전력조회 ↗
- 대상 판단: 정규직 여부만 보지 말고 시간제 강사·조교·단기 인력 등 실제 업무와 노무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적법한 조회: 본인 동의와 기관 확인 서류를 갖추어 경찰관서 등 정해진 절차로 조회합니다.
- 결과 확인: 적용되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면 채용하거나 노무를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과 유무만으로 임의의 일률적 제한 기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 기록 관리: 회신 결과는 채용 확인 목적에 맞춰 관리합니다. 학부모에게는 절차 이행 여부를 안내하며 민감한 개인별 원문을 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각 학원 강사들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유하거나 검증한 기관이 아닙니다. 등록번호 확인 배지는 강사 개개인의 범죄경력 확인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업무 중 알게 된 피해의 신고
학원 운영자·종사자가 업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운영자·강사·직원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의심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은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등록 전 확인사항
- 계약하는 지점의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교육청 등록번호와 실제 수업 주소가 일치하나요?
- 신청할 SAT·AP·IB·GPA 과목이 어떤 등록 교습과정에 포함되나요?
- 실제 담당 강사의 자격 근거와 필요한 채용 통보가 확인되었나요?
- 채용 전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전력 확인 등 해당 기관의 필수 절차를 이행했나요?
- 수강료, 교재비, 환불 조건과 담당 강사 변경 기준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적용 범위와 원문 확인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운영·이용 안내이며 개별 학원에 대한 위법 판단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업의 분류·등록과 채용 서류는 관할 교육지원청, 체류자격은 출입국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안내에는 2026.10.01 시행 예정 학원법 개정의 후속 반영 안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개정의 미래 적용을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이후 계약·채용에는 현행 법령과 지역 조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